토지 매매 순서
토지를 매매한다는것이 까다롭기도 하지만, 알고 보면 아주 어려운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처음 매매하게 될때 여기저기 인터넷이며 정보를 구했는데 비슷하면서도 약간씩 다르고 용어도 어렵고... ㅠㅠ;;;
어찌어찌 일을 마치고 나니, 아 이런거구나 했지만 좀만 지나면 긴마민간 할터이공... 다시금 일이 발생할때 참조도 할 겸 그리고, 말끔히 정리하고 싶은 생각에 과정들을 정리해보았다.
1.구입할 토지정보 조회하기(인터넷활용) |
a. 주소확인하기 b. http://luris.moct.go.kr 사이트에서 토지 이용계획을 열람한다. c.http://www.iros.go.kr/ 에서 등기부등본을 떼어 현 토지의 소유주 정보를 확인한다. |
2.토지 매매 계약하기 | a. 토지소유주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다. (중개거래소는 옵션) -. 목적 토지를 등기부와 일치하도록 명확하게 표시한다. -. 대금액을 표시한다.(평당단가와 대금 총액) -. 계약금액과 지급시기 -. 잔금의 지급시기와 방법 -. 목적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도의 시기 -. 토지에 있는 식목, 정원석 또는 공작물의 처리방법 -. 수익 또는 부담금에 대한 분담시기(전기,수도료,공과금) -.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금배상에 관한 규정 -. 계약을 위반하였을때 책임 또는 상대방이 취할 수 있는 조치 -. 기타 특약사항 |
3.토지 매매 계약 신고하기(시,군,구청) |
a. 부동산거래신고한다. - 신분증, 도장,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지적과로 찾아간다. |
4.등기하기(법원) |
a.등기종류 b. 잔금이 치뤄지면 매도인의 경우 준비할 서류는 신분증,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권리증=등기필증, 주민등록초본, (위임장) c. 매수인 경우 준비할 서류는 신분증,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주소정보만 알면 뗄수있음), 부동산거래신고필증(시,군,구청에 부동산 거래신고 - 신분증, 도장, 매매계약서), 계약서, 수수료(인지대) * b에서 매도인이 등기필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직접 법원에 가야 한다. * b에서 매도인이 등기필증을 매수인에게 전달할 수 있고, 위임장을 써준다면 매도인이 법원에 가지 않고도 등기할 수 있다. |
5. 양도신고 확인하기 (세무서) |
양도신고는 매도인이 토지 양도에 대한 신고를 하고, 양도세를 납부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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