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1 의류 품목 해외 구입하여 판매할 경우 관세법 자세한 사항과 정확한 정보는 http://www.customs.go.kr/ 관세청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인터넷 쇼핑몰을 오픈해보기 위해서 여러가지 아이템을 물색중이다. 그 중 해외 의류를 매입하여 판매하면 어떨까 궁리하다보니, 관세에 대해 궁금해져 자료를 찾아보고, 정리하게 되었다. 요약... 1. 배송비를 포함한 과세금액이 미화 2,000불 내의 경우에 일반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2. 배송비를 포함한 과세금액이 15만원 미만의 경우 (개인적인 선물 및 개인 사용용도)의 경우 면세받을 수 있다. 3. 즉, 국제우편물로 물품을 매입하는 경우 2,000불 이하의 경우만 가능하며, 4. 통관되어 물품을 국내 반출되기 위해서는 해당 세금(관세,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5. 물품마다 관세비율이 틀리.. 2011. 4.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