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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품목 해외 구입하여 판매할 경우 관세법

by 건강한레시피수집 2011. 4. 18.


자세한 사항과 정확한 정보는
http://www.customs.go.kr/ 관세청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인터넷 쇼핑몰을 오픈해보기 위해서 여러가지 아이템을 물색중이다.
그 중 해외 의류를 매입하여 판매하면 어떨까 궁리하다보니, 관세에 대해 궁금해져 자료를 찾아보고, 정리하게 되었다.

요약...
1. 배송비를 포함한 과세금액이 미화 2,000불 내의 경우에 일반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2. 배송비를 포함한 과세금액이 15만원 미만의 경우 (개인적인 선물 및 개인 사용용도)의 경우 면세받을 수 있다.
3. 즉, 국제우편물로 물품을 매입하는 경우 2,000불 이하의 경우만 가능하며,
4. 통관되어 물품을 국내 반출되기 위해서는 해당 세금(관세,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5. 물품마다 관세비율이 틀리다. 이것은 관세청 사이트 또는 관세사에게 확인을 해봐야 한다.
6. 의류, 신발, 가방등은 관세는 과세가격(운송비포함) * 13% 이다.
7. 부가세는 (과세가격+관세) * 10%이다.
8. 30만원 물품을 국제우편물로 보내어지고, 운송비가 5만원이라면,
   관세:  35만원 * 13% = 45,500원
   부가세:  (35만원 + 45500) * 10% = 39,550

   수취인인 세금으로 85,050원을 납부해야만 물품을 인도 받을 수 있다.

미화 2,000불 이상의 물품의 경우는 일반 수입절차를 거쳐야 하며,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사이트나, 관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일반수입절차...
1. 수입물품의 요건확인기관(검사,검역,추천기관 등)의 확인을 받고 해당 구비서류 준비
2. 세관에 수입신고
-. 물품 도착 전에 수입신고(출항전 수입신고, 입항전 수입신고)
-. 화주,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의 명의로 수입신고해야 함.
-. 무역협회등에 설치된 공용단말기를 통하여 신고
3. 해당 세액 납부 또는 담보제출
4. 국내 반출가능
* 물품에 따라 수입신고의 시기 및 요건이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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