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0년 이전글/나의 일과 경험

토지 매매 순서 및 준비할 서류에 대한 안내

by 건강한레시피수집 2012. 8. 23.

토지 매매 순서

 

토지를 매매한다는것이 까다롭기도 하지만, 알고 보면 아주 어려운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처음 매매하게 될때 여기저기 인터넷이며 정보를 구했는데 비슷하면서도 약간씩 다르고 용어도 어렵고... ㅠㅠ;;;

어찌어찌 일을 마치고 나니, 아 이런거구나 했지만 좀만 지나면 긴마민간 할터이공... 다시금 일이 발생할때 참조도 할 겸 그리고, 말끔히 정리하고 싶은 생각에 과정들을 정리해보았다.

 

 1.구입할 토지정보 조회하기(인터넷활용)

a. 주소확인하기

b. http://luris.moct.go.kr 사이트에서 토지 이용계획을 열람한다.
-. 해당 토지에 내가 목적으로 하는것을 행하는데 제약사항이 없는지 확인한다.
-. 도시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장래 구획 정리에 의하여 환지가 되거나 면적이 좁아질 염려가 있는지 확인한다.
-. 토지의 사용에 장애가 될만한 무허가 건축이나 공작물이 없는지 확인한다.

c.http://www.iros.go.kr/ 에서 등기부등본을 떼어 현 토지의 소유주 정보를 확인한다.
-. 토지외에 건물이 있다면 건물의 등기부 등본도 떼어본다.
-. 토지의 현장에 가서 지적도면과 일치하는가 확인한다.
-. 그 면적이 실측한 바와 등기부에 나타난 면적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인지와의 경계가 분명하여 다툼이 없을지 확인한다.
-. 토지가 통로에 접해 있으면 공도인지 사도인지 사도인경우 권리관계가 명확한지 확인한다.

 2.토지 매매 계약하기  a. 토지소유주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다. (중개거래소는 옵션)
-. 목적 토지를 등기부와 일치하도록 명확하게 표시한다.
-. 대금액을 표시한다.(평당단가와 대금 총액)
-. 계약금액과 지급시기
-. 잔금의 지급시기와 방법
-. 목적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도의 시기
-. 토지에 있는 식목, 정원석 또는 공작물의 처리방법
-. 수익 또는 부담금에 대한 분담시기(전기,수도료,공과금)
-.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금배상에 관한 규정
-. 계약을 위반하였을때 책임 또는 상대방이 취할 수 있는 조치
-. 기타 특약사항
 3.토지 매매 계약 신고하기(시,군,구청)

a. 부동산거래신고한다. - 신분증, 도장,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지적과로 찾아간다.
b. 취득등록하고 취득세 납부한다. - 취득세(구입토지 거래가격의 4.4%)

 4.등기하기(법원)

a.등기종류
-. 미등기토지와 가옥을 신축할 경우 (소유권의 보존등기)
-. 토지나 가옥을 매매했을 때(소유권이전등기)
-. 토지나 가옥을 상속했을 때(상속등기)
-. 토지나 가옥의 유증, 증여, 교환이 있을때(소유권이전등기)
-. 토지나 가옥의 임차권(임대인의 협력이 없으면 등기불가)
지상권이나 지역권을 설정할 때
전세권, 저당권,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토지의 분필을 할 때 토지, 가옥에 대하여 등기가 끝나게 되면 물건의 발생, 변경, 소멸 즉 물권 변경등에 효력이 생긴다.

b. 잔금이 치뤄지면 매도인의 경우 준비할 서류는 신분증,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권리증=등기필증, 주민등록초본, (위임장)

c. 매수인 경우 준비할 서류는 신분증,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주소정보만 알면 뗄수있음), 부동산거래신고필증(시,군,구청에 부동산 거래신고 - 신분증, 도장, 매매계약서), 계약서, 수수료(인지대)

* b에서 매도인이 등기필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직접 법원에 가야 한다.

* b에서 매도인이 등기필증을 매수인에게 전달할 수 있고, 위임장을 써준다면 매도인이 법원에 가지 않고도 등기할 수 있다.

 5. 양도신고 확인하기

(세무서)

 양도신고는 매도인이 토지 양도에 대한 신고를 하고, 양도세를 납부하게 된다.

 

반응형

댓글